'신용사면' 받은 250만명, 3월부터 저금리 대출 전환 가능

입력 2024-01-15 18:43   수정 2024-01-16 02:03

오는 3월부터 약 250만 명의 저신용자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빚을 모두 갚으면 기존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이 이뤄지면서다.

15일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등 전 금융권 협회·중앙회와 NICE신용정보를 비롯한 12개 신용정보회사는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1일 민·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금융권은 차주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원금과 이자를 이미 갚았거나,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를 회사 간에 공유하지 않기로 했다. 연체 이력은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각 금융사는 자사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에게도 여신심사와 사후관리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일반 개인채무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으로 전체 연체 발생자의 98%인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작년 말까지 빚을 모두 갚은 약 250만 명의 NICE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해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나머지 40만 명도 5월 말까지 남은 빚을 모두 갚으면 신용사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약 15만 명은 관계 법령에 따른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NICE 645점)를 충족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약 25만 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넘게 돼 대출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사례를 보면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받은 30대 A씨는 연체 후 변제를 완료했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A씨는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3월부터 CB 등을 통해 각자 조회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협약식에서 “코로나19 여파와 이례적 고금리 고물가 등 예외적인 경제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연체해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우리 사회가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신용사면은 역대 네 번째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체 기록을 삭제한 2021년 사례와 비슷하다.

금융권 안팎에선 총선을 앞두고 나온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산업의 근간인 신용 질서가 흔들릴 수 있어서다. 연체기록이 삭제되면 금융회사는 우량 차주와 부실 차주를 구분할 수 없다. 빚을 제때 갚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이 사라져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한 차주와의 형평성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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